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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규남 시의원, “가짜 방송으로 TBS 폐국 자초한 장본인 김어준, 과태료 즉시 납부해야”

  • 등록 2025.03.21 10:21:43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불출석한 방송인 김어준이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규남 서울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즉시 과태료를 납부하라”며 강력히 압박하고 나섰다.

 

김어준은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TBS 폐국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였지만, 김어준은 이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사실상 도망쳤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고, 서울시는 올해 2월 5일 김어준에게 사전 고지를 보냈다. 그러나 김어준은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도 내지 않았고, 결국 3월 4일 과태료 500만 원이 확정됐다.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김규남 시의원은 “거짓 방송으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고 간 장본인이 바로 김어준”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조차 도망친 것은 시민 대표기관을 우롱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이 부과한 과태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즉시 납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어준은 과태료 부과에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어준이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할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귀추가 주목된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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