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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민연금 수급자 44% 가입기간 20년 미만…40만원 못받는 여성多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2014년 79만명→2024년 255만명으로 증가
여성 70% 低연금…"출산 크레디트 혜택 여성이 받도록 출산 시 지원해야"

  • 등록 2025.03.23 07:03: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이 채 되지 않아 깎인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중 여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엔 월 급여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여성 수급자의 가입기간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는 2014년 79만444명에서 2024년 258만9천733명으로 10년 만에 3.3배 늘어났다. 기간평균 증가율은 12.6%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감액노령연금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27.2%에서 2024년 44.0%로 16.8%포인트 늘어났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연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을 전액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10∼19년이면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95%를 받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로 분류된다.

감액노령수급자는 짧은 가입기간 탓에 상대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는데,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이후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41.0%, 2021년 42.4%, 2022년 43.6%, 2023년 43.6%, 2024년 44.0%다.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2020년 41.9%, 2021년 44.6%, 2022년 47.3%, 2023년 48.4%로 계속 증가하다가 2024년 50.3%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노령연금 수급권으로 들어온 여성이 늘어났지만, 가입기간 2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엔 매월 받는 돈이 40만원인 안되는 저(低)급여 수급자가 2020년 81.0%, 2021년 80.0%, 2022년 77.4%, 2023년 74.1%, 2024년 70.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남성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중 매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는 2020년 45.6%, 2021년 44.8%, 2022년 42.3%, 2023년 37.8%, 2024년 34.3%로 줄어, 여성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감액노령연금 수급자 내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열악한 급여를 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디트의 실제 수혜자가 여성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시기를 연금 수급 때가 아닌 출산 시로 당겨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 일정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의 기간을 인정해줬으나, 지난 20일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부터는 첫째를 출산한 경우에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모 중 누가 출산 크레디트를 받을지는 부부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균등하게 나눠 받을 수 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이 아닌 연금 수급 시점에 부여하기 때문에 여성이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웠거나 채웠더라도 남편보다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남편에게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얹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출산 크레디트 수혜자의 98%는 남성이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출산 크레디트를 출산 시점에 부여하는 '사전 지원'으로 전환하면, 연금수급 자격을 확보하기 출산 크레디트 혜택을 활용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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