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맑음동두천 3.9℃
  • 구름많음강릉 6.4℃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5℃
  • 흐림대구 7.5℃
  • 흐림울산 7.8℃
  • 광주 7.5℃
  • 흐림부산 8.5℃
  • 흐림고창 5.9℃
  • 제주 10.9℃
  • 구름많음강화 5.1℃
  • 흐림보은 6.5℃
  • 흐림금산 7.1℃
  • 흐림강진군 8.4℃
  • 흐림경주시 7.8℃
  • 흐림거제 8.6℃
기상청 제공

종합


"중국 방한객 유치"…베이징·상하이서 'K관광 로드쇼'

  • 등록 2025.03.25 08:44:34

 

[TV서울=이현숙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중국 방한객 유치를 위해 25일 베이징과 27일 상하이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460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분기 중국인 방한객은 작년 동기 대비 약 18% 증가한 1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체부는 중국 방한 관광시장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외래객 방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6일 광저우 행사를 시작으로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K관광 로드쇼'를 연이어 개최한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는 한국 74개, 중국 100여개 기관·단체에서 330명이 참가한다.

 

베이징 행사는 누오호텔에서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8개 지자체와 39개 중국 전담여행사, 호텔·리조트, 의료·뷰티 업계, 관광지, 테마파크, 공연·전시업계 등 74개 기관이 참가한다.

중국 현지 베이징과 화북지역의 여행사, 온라인여행플랫폼, 문화·스포츠 협회 등 1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마케팅하고 한중 여행업계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이후 '한중 관광교류의 밤'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와 중국여행사협회 간 처음으로 우호협력 의향서를 체결해 한중 여행업계 간 정기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상하이 행사는 엠지엠(MGM) 호텔에서 중국 화동·화중 지역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상하이는 방한 항공편 운항과 개별 사증 발급이 최다 수준으로 개별 관광객 중심의 방한 여행 흐름을 선도하는 지역이다.

 

특히 건강검진 등 의료·뷰티 체험 여행, 반려동물 동반 여행, 도보 산악 여행 등 이색 테마형 방한 상품을 선보이고, 미식, 공연 등 체험과 생활에 기반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도 소개한다.

한중 관광업계 상담회에서는 300여 건의 사업 상담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행사에 앞서 광저우에서 열린 'K관광 로드쇼'에서는 봄꽃 테마 관광, 지역관광 등을 선보였다.

이와 연계해 광둥성 여행업협회 등과 전시 복합 산업(마이스) 대형 단체를 유치하는 협력도 체결했다.

김정훈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중국은 제1의 방한 관광시장"이라며 "방한 관광객 3명 중 1명이 중국인이며, 1인당 소비지출액은 300만 원에 달해 중요한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e스포츠, K팝과 같이 한국의 독특한 자원은 물론 미용실, 편의점, 카페 탐방 등 한국인의 평범한 일상까지도 중국인에게는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며 "K관광 로드쇼가 중국인 방한 관광 수요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