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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시험 문제 유출 448명 무더기 적발… 부정행위시 합격 무효

  • 등록 2025.04.01 16:43:15

[TV서울=변윤수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천212명 중 13.9%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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