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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시험 문제 유출 448명 무더기 적발… 부정행위시 합격 무효

  • 등록 2025.04.01 16:43:15

[TV서울=변윤수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문제를 유출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 4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023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응시한 부산·울산·경남 지역 5개 대학 의대생 44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실기시험 응시자 3천212명 중 13.9%에 달한다.

 

이들은 먼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이 실기시험 문제를 복원해 취합한 뒤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통해 아직 시험을 안 본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시 실기시험은 통상 응시자를 하루 60∼70명씩 나눠 9∼11월 두 달여에 걸쳐 치러진다.

 

 

5개 대학 의대생 대표들은 시험 한 달 전인 2023년 8월 부산에서 만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해 11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경상국립대 의대 학생회 간부 출신 의사 6명을 지난해 11월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송치된 응시생 대부분은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이후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면서 현재는 무직이거나 군인 신분인 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에 실기시험 부정행위 실태 등을 통보하고 국시원에 관련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 무효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장관은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 처리된 자에 대해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그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 내로 제한할 수도 있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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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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