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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주항공참사 특별법 국회특위 통과… 15세미만 희생자도 지원금

  • 등록 2025.04.07 15:29:58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 및 취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1년의 기간 동안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미취학 아동을 포함해 희생자 자녀에 대해 대학교 4학년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공공기관이 희생자 추모, 유가족의 자조 활동,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을 돕고자 설립되는 유가족으로 구성되는 사단(社團)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 건립 등 추모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 전남 등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에 12·29 여객기참사로 인한 영업활동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포함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희생자 추모와 신속한 피해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다만 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이나 영업손실을 입은 이를 별도 인정절차를 거쳐 피해자 범위에 추가할 것인지를 두고는 의원 간 이견이 있어 이번 특별법에는 따로 이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2차 가해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과 이번 여객기 참사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오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오세훈 시장,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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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원유 2억7천300만배럴 도입 확정…나프타 210만톤 확보"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온 강훈식 비서실장은 15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천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를 공개하면서 "원유 2억7천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석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이는 작년 기준으로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라며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금은 돈이 있더라도 구할 수 없는 게 원유와 나프타"라면서도 "(원유 도입 가격은) 시장가격을 베이스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유 도입의 '반대급부'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무리한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에 강 실장이 방문한 국가는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다. 강 실장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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