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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충청 경선, 이재명 88.15%로 압승…'대세론' 확인

李, 기선 제압…김동연 7.54%·김경수 4.31%

  • 등록 2025.04.20 07:01: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9일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충청권(대전·충남·세종·충북) 경선에서 유효투표 6만4천730표 중 5만7천57표(88.15%)를 얻었다.

김동연 후보는 4천883표(7.54%)를 얻어 2위, 김경수 후보는 2천790표(4.31%)를 얻어 3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가 첫 순회경선 지역이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에서 압도적 차이로 승리함에 따라 이 후보는 확실하게 기선을 제압하게 됐다.

 

향후 이어질 순회 경선에서도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정치권의 예상대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후보는 첫 경선 승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동지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열망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에서 선전을 노렸던 김동연 후보는 이 후보에게 큰 표 차이로 패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경수 후보 역시 20일 지역적 기반인 영남권 경선을 앞두고 있으나, 이 후보와의 격차가 워낙 커 힘에 부치는 모양새다.

김동연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약이 됐다"며 "다른 지역 경선이 있으므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여러 가지 아쉽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제 진심과 비전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들 세 후보는 영남권(20일),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 순회경선을 치른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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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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