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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2∼3주안에 對中관세율 정할것…관세 인하폭 中에 달려"

對中 관세 인하 시사 이어 시점까지 언급…中의 대응에 관심 쏠려
美재무 "美中의 관세 지속 가능 수준 아냐…美中, 빅딜 기회 있다"
트럼프, 우크라종전 협상엔 "러는 준비돼…젤렌스키와 협상 더 힘들어"

  • 등록 2025.04.24 08:47:49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관세 전쟁 와중에 145%까지 끌어올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하향 조정의사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취재진이 '얼마나 빨리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내릴 수 있느냐'고 묻자 "그건 중국에 달렸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90개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결국 우리는 훌륭한 거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향후 2∼3주 안에 관세율을 (새로) 정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관세율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중국의 협상 태도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145%에 달하는 대중(對中) 관세가 너무 높다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인하 시점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화답할 경우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던 미중간 '관세 샅바싸움'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무역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국제금융연구소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미중간 관세문제에 대해 "양측 모두 그것이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무역 금수 조치(embargo)에 상응하는 것이며, 양국간 무역 중단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내가 이전에 말했지만 (미중간) 빅딜의 기회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중국과의 직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매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對中) 관세와 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25%의 관세를 통해 많은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면서 "그 돈은 큰 규모의 세금 감면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25%의 관세를 부과 중인 외국산 자동차 품목관세와 관련, 캐나다에 대해서는 "현재는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인상될 수 있다"며 "캐나다가 우리를 위해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전날 해고설을 일축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물음엔 "통화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다"며 "그가 금리를 낮추지 않는 것은 실수"라고 거듭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관련, "러시아는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전체를 원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러시아와 합의가 성사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와도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젤렌스키와 협상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았지만, 지금까지는 더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두 나라와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본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면서 "왜냐하면 나는 절약을 원한다.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돈을 썼지만, 이는 매우 인도적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안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묻자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 "나는 어느 쪽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저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을 묻자 "그가 장례식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다음 달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때 만날 수 있느냐는 물음엔 "가능성이 작다. 그 직후에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내 대학들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대학들이 지닌 장학금 대출 등 인증 자격 박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했다.

이는 하버드대 등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 일부 대학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분석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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