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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원, 李재판 굴욕적 기일변경"…'단일화 내홍'에 "죄송하고 부끄럽지 않나"

  • 등록 2025.05.07 16:34: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데 대해 "독재국가가 우리 눈앞에 와있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의 겁박에 굴욕적인 기일 변경을 했다.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공판절차를 정지시키는 법안을 오늘 처리한다"며 "위헌인 법을 만들어 재판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죗값으로부터 영원히 도망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일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뜯어고치고,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이재명 한 사람이 헌법 위에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꼴을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이 상황에서도 우리끼리 상투 붙잡고 수염 잡아 뜯으면서 드잡이할 정신이 있나.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김문수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부끄럽고 죄송하지 않다면 계속 그렇게 안에서 싸우라"며 "저는 우리 국민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재명 독재와 계속 싸우겠다. 저는 계속해보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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