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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평도 4월 꽃게 어획량 전년보다 90% 급감…저수온 영향

  • 등록 2025.05.08 07:43:0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서해 연평어장의 올해 4월 꽃게 어획량이 저수온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시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7천807㎏으로 지난해 같은 달 7만4천154㎏보다 89.5% 급감했다.

봄어기(4∼6월) 꽃게잡이철 첫 달 어획량이 1만㎏을 밑돈 것은 2020년(6천119㎏) 이후 5년 만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는 꽃게 어획량이 급감한 주요 원인으로 낮은 수온을 꼽았다.

 

연평어장 수온은 지난달 8∼11.9도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 기간(8.6∼12.6도)보다 대체로 1도 안팎 낮았다.

이 때문에 서해 먼바다에서 겨울을 지낸 꽃게들이 제때 이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서해수산연구소는 설명했다.

이수정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연구사는 "꽃게는 3월이면 월동을 마치고 4월에는 서해 연안으로 넘어오는데 수온이 낮아 이동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가을어기 어획량이 크게 줄었던 부분과 적은 강수량도 어획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민 수입인 어획고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4월 11억3천만원이던 어획고는 올해 4월 2억4천만원으로 78.6%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연평어장에서 30년 넘게 꽃게 조업을 해온 이모(67)씨는 "한참 꽃게를 잡아야 할 시기인데 너무 없다"며 "이 상태가 계속되면 폐선을 고려해야 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연평어장은 산란기 꽃게 보호를 위해 봄어기(4∼6월)와 가을어기(9∼11월)에만 조업이 허용된다.

어민들은 금어기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희 연평도 선주협회장은 "낮은 수온으로 꽃게 조업을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했다"며 "늦게 시작한 만큼 금어기를 변경해 조업 기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꽃게 금어기는 6월에서 9월 사이 정하게 돼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평어장 금어기 조정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연구나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고 서해 다른 지역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해 주민들의 요구로 백령·대청·소청도 어장의 꽃게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기존보다 15일 늦춰 7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조정한 바 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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