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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대생 8,305명 유급된다… 46명 제적

  • 등록 2025.05.09 15:43:14

[TV서울=변윤수 기자] 올해 1학기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43%가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되는 제적 대상자도 46명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으며,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유급이 예정된 의대생은 8,305명으로, 전체 재학생(1만9,475명)의 42.6%에 달했다. 제적 예정 인원은 재학생의 0.2%인 46명이다.

 

예과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는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 1학기 이후 확정될 '성적 경고' 예상 인원은 3,027명(15.5%)이다.

 

 

아울러 올해 1학기 등록(복학) 시 유급 등의 처분을 피하려고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은 1,389명(7.1%)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이들을 제외하고 올해 1학기에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대생은 최대 6,708명(34.4%)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발표한 수업 참여율 25.9%에서 8.5%포인트 올라간 수치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인원과 1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 가운데 예과 과정에 있는 3천650명은 올해 2학기 수업 참여가 가능하다"며 "이들은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단 "성적경고가 누적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성적경고 2회 누적 시 제적되는 충남대 24학번의 경우 전원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대학별 유급·제적이 확정됨에 따라 각 대학과 협력해 학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정책을 짤 때 학생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퇴·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 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편입학을 통해 해당 결원을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급 결정으로 복수 학번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으로 동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겠다"며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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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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