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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서울문화재단의 계획과 다른 ‘내 맘대로 사업 추진’ 지적

  • 등록 2025.05.13 09:40:5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30일 있었던 제33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업무보고에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지원 사업인 ‘N개의 서울’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 다른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실태를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 생태계를 육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2018년부터 시작되어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지난해 ▲지역문화 생활예술 지원 23개 구(평균 지원금 8천만 원), ▲인디음악 생태계 지원 4개 구(평균 지원금 3천9백만 원)에 약 20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서울시가 해당 사업을 약 7억 원으로 삭감했고, 서울문화재단은 계획과 달리 해당 사업을 실제 진행하지 않아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이 유일하게 자치구의 지역성과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은 본래 취지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올해 초 송형종 서울문화재단 신임대표가 취임하여 발표한 ‘3대 전략 10대 과제’의 일환이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생활예술페스타’가 확대 추진될 예정이며, ‘N개의 서울’ 예산 일부를 이 사업에 포함시킨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과 함께, 문화재단 주도의 하향식 기획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었다.

 

 

김경 위원장은 “당초 보고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사업을 변경해 진행하는 건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전에 본 위원회에서 지역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사업을 확대해달라 언급했으나, 현재 운영 행태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김경 위원장은 “자치구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무시한 획일적 운영은 오히려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문화재단의 비전에 맞게 서울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 존중하지만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써 투명하게 사업을 운영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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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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