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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무죄 확정

  • 등록 2025.05.13 13:20:32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기소한 김형준(55·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모(55)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고, 인사이동 이후 두 차례에 걸쳐 93만5천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한 차례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박 변호사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앞서 유죄가 확정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처음 의혹이 제기됐으나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2019년 경찰에 새로 고발장이 제출됐고, 검찰이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한 뒤 김 전 부장검사에게 처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법원은 박 변호사가 과거 함께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쌓은 친분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돈을 빌려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로 술을 사주는 등 일방적인 향응 제공 관계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 사건의 수사 편의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사건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정 청탁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수처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혜영 시의원, “서울시, 의료관광 업계 현장 애로사항 적극 시정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 광진4)은 지난 16일 개최된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2024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회의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을 상대로 서울시 의료관광 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본인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 의료관광 정책포럼’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1·2차 정책간담회(6월 9일, 13일)’에서 제기된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인 환자 비자 발급 및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입국 절차의 불편 문제 ▲불법 유치업체(브로커) 활동 문제 ▲원격진료 제도 미비 문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인력 채용의 어려움 문제 ▲서울시의 행정적 지원 부족 문제 등이 의료관광 업계가 겪고 있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의료관광 업계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통역 지원 사업(통역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경우 “병원당 300만 원 한도임에도 회당 10만 원 제한으로 인해 예산 활용이 비효율적이며 과도한 신청서류 양식도 현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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