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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당부

  • 등록 2025.05.21 09:47:4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5월 29일∼30일)과 선거일(6월 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선거일 전 3일(5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5월 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서울지역 주요 기관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비 ‘방어망’ 구축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열화상카메라 등 화재예방 설비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대형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큰 만큼, 빠른 대처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구는 공영주차장을 전수 조사한 뒤,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 구역에 각종 안전설비를 구축했다. 우선 전체 공영주차장 29개소에 전기차 전용 소화기 80대를 추가 설치했다. 충전 구역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화재 시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부착했다. 화재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전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를 비롯한 16개소에 열화상카메라 25대를 신규 설치했다. 지상보다 밀폐된 구조로 화재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며, 차량 외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원격으로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공영주차장 3개소에 시범 설치된 ‘질식소화 덮개’를 활용한 소방 훈련을 실시하고,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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