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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구민 우선 예약 접수

  • 등록 2025.05.26 09:10:29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6월 실내 파크골프장 2개소의 개관을 앞두고, 오는 31일까지 구민 우선으로 예약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실내 파크골프장은 구민 숙원사업 시설로, 올해 총 7호점 개장을 목표로 한다. 6월 16일 첫 정식 개관하는 시설은 ▲1호점 신길3동 신청사(가마산로 483) ▲2호점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신풍로1) 2개소이다.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1년 내내 운동할 수 있도록 실내로 들여온 것이다. 1호점은 타석 2개, 2호점은 타석 1개이다.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해 다양한 코스를 제공한다.

 

예약 신청은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구민이 아닌 경우에는 5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미운영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실내 파크골프장이 어르신의 체력 증진과 여가활동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어르신을 비롯한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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