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많음서울 33.4℃
  • 구름조금대전 33.1℃
  • 구름조금대구 31.8℃
  • 구름조금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1.5℃
  • 맑음부산 31.8℃
  • 맑음고창 33.2℃
  • 구름많음제주 30.4℃
  • 구름많음강화 30.5℃
  • 맑음보은 30.3℃
  • 맑음금산 31.1℃
  • 맑음강진군 31.7℃
  • 구름조금경주시 32.5℃
  • 맑음거제 29.8℃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서울시, 신용정보원에 개인·법인 체납자 1,792명 정보 제공

  • 등록 2025.05.29 16:30:2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 1,792명(개)의 정보를 6월 25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한다고 29일 밝혔다.

 

체납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신용등급이 즉시 하락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에서 실질적인 금융상 불이익을 받는다.

 

정보 제공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총 5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다.

 

 

이번 대상자는 개인 1,358명과 법인 434개이며 체납 건수는 총 2만4,875건, 체납액은 1,783억 원에 달한다.

 

제공하는 정보는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 등이다.

 

한번 등록된 체납정보는 납부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되며 신용등급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게 된다.

 

서울시는 정보 제공에 앞서 6월 2일 대상자 모두에게 안내문을 보내 체납된 지방세를 6월 20일까지 자진 납부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적인 경제난으로 신용 회복 기회를 얻지 못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지방세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일시적 유예'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지방세 체납 정보가 등록 예정이거나 등록된 체납자가 이번 자진 납부 기간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액을 1회 이상 납부하면 최장 2년간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것이다.

 

서울시 규제철폐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분납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체납 정보가 즉시 등록된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지난해에는 총 1,729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약 5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의적·상습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납세 여력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네이버 방문해 AI 기반 행정혁신 방안 모색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9일 네이버 제2사옥 ‘네이버1784’를 방문해 최신 AI 및 스마트워크 기술과 조직문화를 살펴보고, 행정혁신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는 ‘2025 생성형 AI 챌린지’ 본선 진출자와 AI 동대문 혁신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네이버의 AI 기술 및 서비스 사례를 듣고, 조별 토론과 질의응답을 통해 민간의 앞선 기술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로봇과 AI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워크 공간을 견학하며 혁신적인 업무 환경을 직접 체험했다. 동대문구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생성형 AI와 로봇 기술이 접목된 민간의 혁신 사례를 확인하고, ‘AI 챌린지’에서 도출된 감사·계약·지출 챗봇 등 행정혁신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했다. 최종하 재정경제국장은 “AI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네이버의 사례를 직접 보고 행정혁신 방향을 모색했다.”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주민 중심 서비스 혁신을 위해 다양한 학습과 시도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협력해 이번 달부터 AI 기반 ‘클로바 케어콜(안부확인 서비스)’을 운영하며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