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받을 돈 있어서"…수시로 연락하고 찾아간 20대 전과자 전락

2심도 벌금 700만원…"정당한 이유로 찾아갔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5.06.07 10:02:19

 

[TV서울=변윤수 기자] 받아 낼 돈이 있다는 이유로 대학 동기에게 수시로 연락하고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어긴 2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대학 동기인 B(20)씨에게 6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가 재학 중인 원주 한 대학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과 통신 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9월 18일 또다시 B씨가 다니는 대학에 찾아갔다.

조사 결과 B씨는 '돈을 투자하면 불려주겠다'는 A씨 제안에 휴대전화 개통 관련 투자에 발을 들였는데, 이 과정에서 약 800만원의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A씨에게 전달받은 돈 6천만원 중 5천200만원만 돌려줬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금전적 문제와 함께 스토킹 범죄 피해까지 보게 된 것은 처음부터 피고인의 탓으로 촉발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B씨로부터 800만원을 돌려받으려는 C씨의 폭행·협박에 따라 B씨를 찾아다니며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를 찾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전화 연락의 빈도와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간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정치

더보기
임성근, 이명현 특검-박정훈 대령 변호인 면담에 "공정성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4일 관련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면담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인터넷 카페에 올린 입장문에서 이 특검이 박 대령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를 만나 약 3시간 면담하고 그에게 특별검사보 참여를 제안했으나 김 변호사가 고사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 특검의 예단과 편파적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유발한 데 대해 즉시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김경호 변호사는 옛날에 같이 근무했던 후배들"이라며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느 정도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수사팀에) 선발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점도 문제 삼았다. 임 전 사단장은 이에 대해 "상식 밖의 말"이라며 "피의자나 이해 대립한 측의 변호인이던 사람이 검사의 권한을 일부나마 행사하는 경우 수사 결과를 누가 신뢰하겠느냐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