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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상반기 자동차세 2,135억 원… 30일까지 내야”

  • 등록 2025.06.12 10:05:3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 세액 2,135억 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 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지난 1일 기준 소유자가 자동차세 납부 대상이다.

 

올해 상반기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과세 기준일 이전에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거나 이전 등록, 폐차·말소한 경우 실제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해 부과한다. 지난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새로 낼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감소세지만 올해 상반기분 자동차세는 작년 동기(2,119억 원)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한 차량이 지난해보다 4만6천 대 감소한 게 주요인이다.

 

차량 용도(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차종에 따라 자동차세 세액은 차등 부과되며,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이 늘면서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 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혜경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통해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구로구, 7월 11일 민선8기 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TV서울=이현숙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7월 11일 민선8기 제21대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하루를 보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별도의 대규모 기념행사 없이 평소처럼 일상 속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일정은 오전 7시 남구로역 환경공무관 휴게실 방문으로 시작한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이어서 오전 7시 40분부터 구로2동 일대에서 깔끔이봉사단, 직능단체와 함께 골목 청소에 나선다. 장 구청장은 주민들과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구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핀다. 오전 8시 30분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표창 수여, 구청장 훈시, 직원 하례 등이 이어지며,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정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금강수목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경로당 회원 20여 명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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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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