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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빌린 건데?'…별거 중인 아내 렌터카 견인해 간 남편 유죄

남편 "아내가 점유한 차 가져온 것"…법원 "실질적 지배 보호해야"

  • 등록 2025.06.18 08:41:00

 

[TV서울=변윤수 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B(43·여)씨가 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자연스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불붙었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이영실 시의원, 학교 아리수 음수대 실태와 관리 부실 강하게 질타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학교 아리수 음수대 사업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실 시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지금까지도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며 “정수기 대비 낮은 만족도, 위생관리 미흡, 접근성 부족 등 핵심 문제가 반복 지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개선은 전무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현재 추진 방식에 대해 “음수대 설치 개수 늘리기에만 급급해 정작 학생들의 이용률과 만족도는 뒷전”이라며 “여러 대 설치해도 관리 부실로 오히려 아리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성 문제다. 이 의원은 “아리수 음수대가 일반 정수기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져 학교 현장에서 자체 정수기 설치를 선호하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는 이 사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위생관리 체계의 공백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의원은 “일상적 위생관리 책임이 불분명해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직접 정수기 설치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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