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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가 빌린 건데?'…별거 중인 아내 렌터카 견인해 간 남편 유죄

남편 "아내가 점유한 차 가져온 것"…법원 "실질적 지배 보호해야"

  • 등록 2025.06.18 08:41:00

 

[TV서울=변윤수 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타고 다니는 렌터카를 몰래 견인해 간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11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그랜저 차량을 견인차로 끌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량은 A씨가 렌터카회사에서 빌렸지만, 실제 운전은 사실혼 관계인 B(43·여)씨가 했다.

 

이들 부부는 이 사건 5개월 전 몸싸움을 벌여 경찰서를 들락날락할 정도로 감정의 골이 깊었다.

당시 아내 B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해 이후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자연스레 법정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검사와 변호인 간 법리 공방이 불붙었다.

변호인은 "이 차량은 피고인 소유이며 피해자는 차 열쇠를 가져가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며 "차를 빌린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고 설령 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소유의 차를 가져갔으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은 차를 견인하면서 그 안에 있던 아내의 명품 선글라스와 골프장갑, 현금 162만원도 가져갔다"며 추가 피해액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렌터카를 끌고 간 것에 대해서는 '유죄'를, 차 안에 있던 금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피해자의 렌터카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를 가지고 있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예컨대 도둑이 훔친 장물을 누군가 또 절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차를 끌고 간 동기와 목적이 피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으며,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긴급하고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피해 물품에 대한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점 등을 고려하면 범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올림픽] 개회식 전광판에 미국 밴스 부통령 나오자…쏟아진 야유

[TV서울=변윤수 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관중들로부터 야유받았다. 밴스 부통령은 7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미국 선수단 입장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이 장면이 경기장 전광판에 비치자 관중석에서는 일제히 야유가 쏟아졌다. 이는 최근 미국과 유럽 간 긴장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ICE 요원을 파견해 이탈리아의 안보 당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지에서 반대 시위가 잇따랐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ICE와 연방 요원들이 이민 단속 작전을 벌이던 중 미국 시민이 연이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졌다. 올림픽 개회식을 앞두고는 미국 대표팀을 향한 야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커스티 코번트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개회식 도중 미국 대표팀이 야유받을 수 있다는 질문에 관해 "개회식이 서로를 존중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밴스 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