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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문대 동아리서 마약 투약 20대 공소기각…"공소 절차 등 위법"

  • 등록 2025.06.26 10:37:13

[TV서울=변윤수 기자]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27)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 기각은 공소 제기 절차의 법률 규정 위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법원이 실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개시 주체와 공소 제기 주체를 분리한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했다"며 "수사 개시와 공소 제기 절차 모두 위법해 법률상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판결이 위법하다고 하면 1심에서부터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며 피고인을 향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마약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허씨는 2022년 12월께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위치 정보를 이용해 LSD(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를 전달하고 암호화폐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천 내홍' 국힘 대구시장 경선 속도…김부겸은 민심 파고들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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