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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외롭고 고립된 서울시민 위한 고립예방플랫폼 ‘똑똑’ 새단장 마쳐

  • 등록 2025.07.22 09:26:0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은 고립·은둔 시민을 위해 운영하던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을 서울시 ‘외로움 없는 서울’ 추진에 발맞춰 외로운 시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해 7월 1일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은 사회적 고립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누리집(sihsc.welfare.seoul.kr)으로 2023년 1월 1일 오픈했다.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은 ▲외로움 예방, ▲고립 은둔 예방, ▲지역 연결 촉진, ▲스마트복지, ▲참여마당, ▲알림마당 총 7가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로움 없는 서울’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외로움 고립 자가진단, 유관기관들의 관련 사업 정보 소개, 협력기관들의 위치 안내(지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은 단순히 사업들을 소개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방향이 아닌 유관기관들이 외로움·고립·은둔 지원 사업 및 교육, 행사들을 직접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각 유관기관에서 직접 ‘지원사업 검색’ 및 ‘행사, 교육 안내’ 게시판에 사업을 게시하면 시민들이 찾아보고 기관에 문의, 참여할 수 있다.

 

시민들은 ‘위기주민 알리기’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 등 지역사회와 단절되어 지내는 주변의 고립 위기 이웃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이트에 탑재된 생성형 AI를 통해 외로움·고립·은둔 관련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외로움 없는 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민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sihsc.welfare.seoul.kr/letsdoseoul)도 진행 중이다. 1기 참여자 모집은 조기 마감되었으며, 2기는 10월 1일부터 모집할 예정이다.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장은 “외로움과 고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역 유관기관과 시민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필요했다”며 “고립예방플랫폼 ‘똑똑’이 외로움을 넘어 고립으로 넘어가기 전,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필요를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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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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