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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폭염 대비 건강취약계층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강화

  • 등록 2025.07.22 10:07:09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에 대응하고자 5월 15일부터 9월 말까지를 ‘폭염 중점 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 경련, 피로, 의식 저하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특히 기상청은 올해 여름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 증가를 예보하고 있어, 통합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구는 방문간호사와 방문진료 의사가 대상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전 확인 전화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독거 어르신과 폐지 수집 어르신에게는 ‘쿨링티슈’와 ‘쿨토시’ 등 폭염 대비 물품을 지원해, 현장중심 체감형 건강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건강관리 플랫폼 ‘오늘건강’ 앱과 스마트워치, 혈압·혈당 측정기 등 지능형 기기를 연동한 비대면 건강 모니터링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자 및 고위험 대상자의 주요 건강지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급격한 건강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생활 습관 개선 교육과 온열질환 예방 정보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폭염은 특히 건강 취약계층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방문 돌봄과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통합적 관리로 주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주민 여러분도 주변의 이웃을 함께 살피며 건강한 여름나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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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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