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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발달장애 아동 대상 ‘돌봄체육교실’ 운영

  • 등록 2025.07.23 10:56:15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발달장애 학생들을 위한 ‘돌봄체육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방학 기간은 발달장애 학생들의 외부 활동 기회가 줄어들며,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

 

이에 구는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활발한 신체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자들에게는 잠시나마 여유로운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체육교실은 금천구 어울림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독산보건지소 소속 물리치료사와 직업치료사의 지도로 진행된다. 치료사는 발달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안전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참여 학생들은 매일 2시간씩 풍선놀이, 태권도, 줄넘기, 피구, 야구, 보치아 등 다양한 그룹 활동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규칙이 있는 체육활동을 통해 신체 능력을 향상하고, 사회성과 배려심을 배울 수 있다.

 

프로그램 시작 전과 종료 후에는 참여 학생 개별 기능 평가와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에도 중점을 둔다.

 

발달장애 학생 체육 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학생) 또는 기관은 독산보건지소(☏02-2627-2865)로 문의해 운영시간, 장소 등을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체육교실을 통해 발달장애 아동들이 즐겁고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보호자 여러분께도 잠시나마 돌봄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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