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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공유주방 5곳 운영…요리로 이웃 연결

  • 등록 2025.07.25 09:18:28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누구나 함께 요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 ‘공유주방’을 운영하며, 1인 가구 식생활 개선과 이웃 간 관계망 형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영등포동 자치회관 3층에 개관한 공유주방 ‘함께쿡쿡’은 약 196㎡(약 60평) 규모로, 여러 인원이 동시에 조리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어 반찬 나눔 봉사, 자조모임 등 다양한 지역 활동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같은 해 12월에는 문래동 목화마을활력소 1층에 공유주방 ‘목화수라간’이 문을 열었다. 약 37㎡(11평) 규모의 이 공간은 1인 가구나 소규모 모임에 적합한 개인 조리대와 인덕션을 갖추고 있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며,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목화수라간에서 진행된 ‘영등포반찬회’는 청년 1인 가구 대표 프로그램으로, 일주일 치 반찬을 함께 만들며 관계를 형성하는 소통형 모임이다. 혼자 식사하는 데 익숙한 청년들에게 ‘같이 요리하고 함께 먹는’ 경험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높은 수요로 1개 반을 추가 개설하기도 했다. 오는 8월에는 2기 참여자 모집도 예정돼 있다.

 

 

‘영등포반찬회’ 1기 마지막 모임에는 최호권 구청장도 참여해 청년들과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생활 속 고민과 지역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현재 구는 ▲영등포동 ▲문래동 ▲도림동 ▲양평2동 ▲신길6동 총 5곳에서 공유주방을 운영 중이다. 서울청년센터 영등포, 직능단체 등과 협력해 다양한 계층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청년 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인 만큼,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공유주방 이용을 희망하는 구민은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대관‧체험’ 게시판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현재 구는 19~39세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여름보양식 삼계죽 만들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 중이다. 영등포동 공유주방 ‘함께쿡쿡’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서울시 1인가구 포털’ 누리집 내 참여 프로그램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청년, 어르신 등 1인 가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밥 한 끼 챙겨 먹는 일도 쉽지 않다”며 “공유주방이 이웃과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며 소통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동구, 학교별 특화 교육으로 미래 키운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확대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동구(구청장 이수희)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발맞추어 추진 중인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 사업을 2026년에 더욱 확대·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더 베스트 강동 교육벨트’는 대학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학교별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지원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동구만의 교육지원 모델이다. 특히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선도학교’는 기존 3개교(광문고, 상일여고, 선사고)에서 2026년 강일고와 강동고가 추가돼 총 5개교로 확대된다. 최근 실시한 교육벨트 사업 공모에서는 관내 14개 고등학교 중 11개교가 신청하는 등 학교 현장의 뜨거운 관심도 확인됐다. 또한, 2025년 선사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사회·정서 기반 심리-교과 융합과정’은 올해 관내 5개 고등학교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이 과정은 숭실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대학 전문가와 협력하여 국어, 영어, 사회, 윤리, 음악, 미술 등 정규 교과목에 심리학적 요소를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업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교육벨트 사업의 성과는 이미 현장 곳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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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 촉진하기 위한 세제·제도 개선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대해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환율변동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국내법인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해외 유보자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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