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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청소년 자전거 안전 교육 점검 필요”

  • 등록 2025.08.01 11:20:0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청소년 가해 자전거 사고는 407건으로, 2023년(278건) 대비 약 46.4% 증가했다. 이로 인한 부상자도 312명에서 454명으로 급증세를 보였다.

 

학교 내 사고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접수·보상 기준으로 청소년 가해 사고는 2023년 6건에서 2024년 16건으로 늘었고, 피해자 수도 119명에서 157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동장치가 없는 경기용 ‘픽시자전거’ 관련 사고도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1건씩 확인됐다.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타거나, 차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원래 경기용 자전거로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은 불법”이라며, “그러나 현재 픽시자전거가 자전거처럼 판매되고,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공하는 자전거 안전교육 자료 및 학생안전 매뉴얼을 점검한 결과, 픽시자전거의 위험성을 언급한 항목은 일부 존재하지만, 픽시자전거의 법적 지위, 인도 주행 금지 등의 이용 수칙, 보호장구 착용 의무 등 핵심 내용은 누락돼 있었다”며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의 2024년 학생안전 매뉴얼에는 픽시자전거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픽시자전거는 법적으로 자전거가 아닌 ‘차’로 분류되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조차 법적 지위와 위험성을 잘 모르는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교육의 미비로 인해 자전거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교육의 책임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어른들에게 있다”며 “최근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해 픽시자전거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교육과 위험 안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이 가해자인 자전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와 교육청은 자전거 안전교육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해 교육과 정책의 공백을 메우는 데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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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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