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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지방의회법 제정 적기 도래"

  • 등록 2025.08.08 09:52:53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8월 6일 국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2025년 제3차 지방의정아카데미 - 지방의회 역량강화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이 주최한 행사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정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제도적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정부, 학계, 연구기관,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숙자 위원장은, 전문가 토론에서 “AI기술의 도입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AI기술의 도입과 함께 이를 실제로 운용할 입법지원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추진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의 창(policy window)이 열렸다고 생각한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는 탁상공론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닌 기회의 순간에 전력을 다해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제도적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학계 및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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