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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대한체육회, 최저학력제 등 학생선수 정책 개혁과제 로드맵 추진

  • 등록 2025.08.12 08:34:53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가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결하는 핵심 주체인 학생 선수 지원 정책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12일 체육회에 따르면 학생 선수들이 학습과 운동을 병행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제도 때문에 경기력 향상과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제도 개혁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체육회가 추진 중인 학생 선수 정책 개혁 대상은 ▲ 최저학력제 ▲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 ▲ 합숙 훈련에 대한 법적 제한 ▲ 고교학점제 ▲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 과정 등이다.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일정 수준의 학력 기준(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학교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최저학력제가 도입된 후 13년이 흐르면서 학생 선수의 훈련 시간 부족과 대회 출전 기회 축소, 경기력 저하 등으로 학생 선수의 이탈과 학교 스포츠 생태계 기반 약화로 이어졌다는 게 체육회의 판단이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초중고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 등 4천19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최저학력제와 관련해 초등학생 61.5%, 중학생 81.7%, 고등학생 84.5%, 학부모 76.1%, 지도자 81.3%가 '폐지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체육회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기대 산학협력단도 정책 제안을 통해 최저학력제 개선 방안으로 '단계적 축소 및 조건부 폐지'를 주장했다.

산학협력단은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성적 기준 적용은 학교별 교육 수준과 지역 특성 차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학생 선수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학생 선수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연하고 현실적인 제도 운용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의 출석 인정 결석 허용 일수에 대해선 고등학교의 경우 연간 50일에서 최대 80일, 중학교는 35일에서 최대 60일, 초등학교는 20일에서 최대 40일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합숙 훈련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종목 특성과 훈련 일정, 대회 참가 상황을 고려해 조건부 허용하는 한편 학생 선수에게 과도한 학업 부담을 주는 고교학점제의 탄력적 운용을 권고했다.

협력단은 학생 선수 맞춤형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훈련·대회 일정을 반영한 교육 시간표 마련과 진로·진학 목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체육회 실무 부서인 학교생활체육부는 스포츠개혁 TF지원단 내 학교체육 소위원회, 학교체육위원회(위원장 오정훈)와 합동회의를 조만간 열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제와 정부 건의 과제를 구분해 과제별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현행 최저학력제를 비롯한 학생 선수 지원 방안은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의 현장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면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과제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 강화키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과 제68차 유엔(UN) 마약위원회(CND)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 등 2종과 유엔(UN)이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 5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2020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며,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 변경에 따른 의약품 수입업체의 준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임금체불 근절 위해 지자체와 공동대응

[TV서울=이현숙 기자] 근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과 ‘중앙·지자체 노동 현안 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감독’이 가능한 분야부터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고, 정부는 지자체의 노동 담당 인력과 조직 확충, 근로감독 인력에 대한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는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의체를 통한 표준지침 마련, 감독행정 전산시스템 공유 등 제도화 작업에 대한 협의도 이뤄졌다. 지역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특화 안전 점검 실행 등도 논의됐다. 권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와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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