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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투표 진행

  • 등록 2025.08.12 09:14:52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주민투표’를 오는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된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여 주민의 수요와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 주민자치의 이념을 재정분야에서 구현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투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 교통, 녹지, 방역 분야 등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사업으로 ▲야외헬스장 리모델링 프로젝트 ▲보행자 중심의 무장애 보도 만들기 ▲안전보행로 조성 ▲친환경 LEDㆍ태양광 해충 퇴치기 설치 ▲화재 안전 강화 및 소화기 교체 ▲골목상권 특화거리 조성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이 있다.

 

영등포구 주민 또는 관내 직장인과 학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누리집(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페이지를 통해 1인당 최대 2개 사업에 투표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사업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되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된 올해 예산에는 ‘찾아가는 치매예방 음악치료’를 비롯해 ▲융합인재 양성 ▲생활 속 정원 조성 ▲통학로 개선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10개의 사업이 있으며 현재 활발히 추진 중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투표는 주민의 의견이 구정에 직접 반영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주민이 제안하고 선택한 사업이 실제 지역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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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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