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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뒤집어

  • 등록 2025.08.19 08: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으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서울시, “고수익 보장 유혹 신고하세요”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최근 고령층의 노후 자금을 노린 불법 다단계 및 가상자산 연계 금융 사기가 지능화됨에 따라,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홍보 및 수사 연계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사국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종 고려 시 이례적으로 어르신들의 방문이 잦은 구로·금천구 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빌딩 10개소를 ‘예방 홍보 거점’으로 지정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 다단계 의심 업체가 입점해 있는 빌딩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예방 효과가 큰 지식산업센터를 우선 선정했다. 민사국은 해당 빌딩 로비와 주출입구에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X-배너를 상시 설치하여 불법 업체의 활동을 차단하고, 엘리베이터 및 공용부 모니터를 통해 고령층 맞춤형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직관적으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분명한’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는 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포인트 지급, 지인 추천, 코인 상장 등 5대 권유 사례가 있을 경우 100%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사국은 범죄 의심 시 즉시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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