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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생이 여교사에 음란 메시지…전북교육청, "교권침해" 뒤집어

  • 등록 2025.08.19 08:18:03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도내 한 고등학생이 여교사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안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는 "해당 행위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과 연관성이 없다면서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를 다시 열고 이 사안을 심의, 교권 침해로 의결한 뒤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교권보호위가 교권 침해로 결정하면 교사와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 교사에 대한 강화된 보호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다.

만약 가해 학생 측이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A 고교 학생이 여교사에게 방과 후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음란 메시지를 보냈으나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가 지난 6월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는 "교권 침해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피해 여교사의 뜻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관악구, 치매 전방위 정책으로 ‘치매안심도시’ 선도

[TV서울=신민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국을 선도하는 치매 통합 관리 정책으로 치매환자와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치매안심도시 관악’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구는 ‘치매안심마을’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치매 예방 인식과 치매 조기 발견 및 관리를 돕고 있다. 현재까지 17개 동이 운영 중이며, 2026년까지 관내 21개 전 동을 치매안심마을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구는 어르신들이 치매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내 집 앞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이다. 먼저, 올해 9월 5일까지 관내 21개 동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기억력검사’는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동 주민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어 치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관리를 지원한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 가능해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예방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치매안심경로당’으로 지정된 관내 115개 전체 경로당에서도 매년 치매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신청 경로당에는 주 4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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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점점 심각해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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