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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육청, 유괴 미수사건에 저학년 등하교시 보호자동행 당부

  • 등록 2025.09.05 17:16:26

[TV서울=변윤수 기자] 뜬소문인 줄 알았던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사건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재차 학교와 학부모 측에 주의를 당부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은 전날 '학생 유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대응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공문을 발송했다.

 

서부지원청은 학교 측에 등·하교 시간 안전 지도 강화, 예방 교육 실시, 학부모에게 협조 요청, 순찰 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저학년 또는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보호자와 동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라"면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 확인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또 "'학부모 명찰제'로 외부인의 통제도 재점검해달라"며 "유괴 미수 등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지원청이나 경찰에 즉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일선 초등학교는 해당 공문을 바탕으로 유괴 예방 안전 수칙과 학부모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도 유괴 미수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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