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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5, 6호 신규 지정 …전통시장급 지원 확대

  • 등록 2025.09.15 15:01:20

 

[TV서울=박양지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길3동과 대림2동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선유도역(1호)과 대림중앙(2호), 2024년 샛강두리(3호)와 선유로운(4호)을 차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회복에 힘써왔다. 이번에 추가된 ‘별빛뉴타운(신길3동)’과 ‘대림동 우리(대림2동)’는 각각 5호, 6호 골목형상점가다.

 

‘별빛뉴타운 골목형상점가’는 신길3동 주민센터 인근 가마산로69가길, 신길로39길 일대이며, 음식점과 소매업종이 고루 발달한 상권으로 80여 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가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림동 우리 골목형상점가’는 대림로7길, 시흥대로175길 일원을 중심으로 6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이 발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림중앙시장’과 ‘2호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가 도보 10분 내외로 위치해 상호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에서 ‘점포 25개 이상’으로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골목상권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환경개선 ▲공동 마케팅, 상품, 디자인 개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상권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누리 상품권 가맹과 경영,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시장 수준의 혜택도 적용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대규모 점포와 온라인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주민 생활이 함께 살아나는 골목형상점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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