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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학교 앞 도로서 초등생 유괴시도 30대 재판행..."알바할래?"

  • 등록 2025.10.02 08:32:57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서귀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해 끌고 가려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미성년자유인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2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170m 떨어진 도로변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구경거리를 보여준다며 "알바할래?" 등의 말로 유인해 차에 태우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때 B양이 거부하며 차량 번호를 보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3시간여 만에 A씨를 긴급체포했다.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추행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경 시의원, 영등포구청장 선거 나가려 당무 방해 행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입당한 당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라며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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