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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장애시스템 복구율 60% 근접…국가법령정보센터도 정상화

  • 등록 2025.10.21 15:26:1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60% 가까이 복구됐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화재로 마비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12개가 정상화됐다.

 

시스템 복구율은 58.1%로, 금주 중 6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국민 이용도가 높은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1등급)이 포함돼 그간 국민이 겪어온 불편을 덜게 됐다.

 

 

국가데이터처 대표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공적개발원조(ODA), 국토교통부 정보화사무지원시스템, 질병관리청 감영병정보 분석시스템,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부분),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부분) 등도 정상화됐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은 40개 중 32개가 정상화돼 80.0%의 복구율을 보였다. 2등급은 68개 중 47개(복구율 69.1%), 3등급 261개 중 163개(62.5%), 4등급은 340개 중 170개(50.0%)가 정상화됐다.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정자원 대전센터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대전센터 내 전체 정보시스템 709개가 마비됐다.

 

중대본을 꾸린 정부는 화재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멈춘 시스템 복구작업을 펴 왔으며,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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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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