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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지원, "北김영남 사망에 조의… 정부, 대북특사로 파견해달라"

  • 등록 2025.11.04 16:34:50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4일 김영남 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망에 조의를 표하며 대북 특사 파견을 자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족들과 북한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건이 허락한다면 제가 조문 사절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상임위원장에 대해 "훤칠한 키에 미남, 조용한 외교관 출신으로 저와는 10여 차례 만났고 김정일·김정은 두 위원장께서도 김 (전) 상임위원장을 깍듯이 모시던 기억이 새롭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DJ) 서거 때 북한에서 김기남 비서 등 조문 사절단이 오셨고, 김정일 위원장 조문 사절로 고 이희호 여사께서 다녀오셨다"며 사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북한도 (특사를)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지원을 특사로 보내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늘 국회에서 만난 정동영 통일장관께도 말씀드렸고, 오후 국가정보원 국정감사가 있으니 국정원장께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박 의원은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00년 김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측과 접촉,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했다.

 

그는 2014년 DJ 서거 5주기 때 북한이 화환을 보내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받기 위해 방북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같은 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3주기 때 방북, 이희호 여사 명의의 조화를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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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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