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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윤미향 전 의원 국보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 등록 2025.11.12 13:35:35

 

[TV서울=변윤수 기자]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효원 시의원, “폐교, 지역 공동체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야”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7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폐교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폐교를 공공재 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해주길 당부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관내 폐교 재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폐교는 강서구 공진중·염강초, 성동구 덕수고·성수공고, 광진구 화양초, 도봉구 도봉고 등 총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6개 폐교 모두 인근 지역 내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았으며, 같은 이유로 강서구 경서중이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이효원 의원은 “2025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 제보를 받았다”며 “‘서울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폐교 시설을 활용해 주길 원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교육청 차원의 활용 대책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처럼 많은 시민이 폐교 부지를 지역 자산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연계한 폐교 자산 활용 대책 매뉴얼이 조속히 구축돼야 한다”며 “올해 안으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반드시 교육위원회에 공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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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항소포기 정권외압, 특검·국조해야… 정점에 李대통령“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천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집회 참석자가 최소 1만5천명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항소 포기의 정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이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사건을 국민에게 항소 제기한다"며 "이 대통령과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날까지 뭉쳐 싸워야 한다"고 했다. 내란 특검이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데 대해 장 대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고, 뭉쳐서 싸우자"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항소 포기 외압의 실체"라며 "7천800억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온전히 보존하려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와 관련해 검찰에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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