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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윤미향 전 의원 국보법 위반 무혐의 불송치

  • 등록 2025.11.12 13:35:35

 

[TV서울=변윤수 기자] 2023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과 진술,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재일 조선인 단체인 조총련은 판례상 국보법이 규정한 찬양·고무·회합·통신 등을 금지하는 반국가단체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당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국가보안법상 회합 혐의와 납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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