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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前공수처 부장 신병확보 시도

  • 등록 2025.11.12 17:33:48

 

[TV서울=변윤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지연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2일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피의자들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시기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했다. 이들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인사로,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를 방해·지연시킨 배경에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가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서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사를 되레 서둘러 진행하려 했다는 정황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와 좀 다른 것 같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당시 오동운 처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압수·통신영장에 결재할 수 없다. 결재라인에서 배제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에게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송 전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으로서 사건 수사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영장 발부 사실, 이 전 대표의 연루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로 예상된다. 체포 피의자는 지체없이 심사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들과 같은 미체포 피의자는 심사 일정을 비교적 여유있게 잡게 된다.

 

현재까지 특검팀이 신병을 확보한 주요 피의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마약밀수 의혹' 세관 직원들 무혐의… "'수사 외압' 근거 없어“

[TV서울=이천용 기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대부분이 사실무근이라 판단하고 의혹 당사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윤국권 부장검사)은 9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해 "마약밀수 범행을 도운 사실이 없다"며 세관 직원 7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조병노 전 서울청 생활안전부장,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 등 8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 의혹은 백해룡 경정(당시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에게서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합수단은 경찰 수사 초기인 2023년 9월 인천공항 실황 조사에서 운반책 A씨가 공범 B씨에게 말레이시아어로 "그냥 연기해. 영상 찍으려고 하잖아",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나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등 여러 차례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인 통역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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