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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청 공무원에 식사 제공 양주시장, "기부행위 아냐" 혐의 부인

  • 등록 2025.11.21 13:31:17

 

[TV서울=변윤수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시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주시장으로서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선거구와 관련된 인물 20명에게 총 133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측은 경기도청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뤄진 식사 제공은 업무추진비 집행 범위에 해당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 측은 "이번 간담회는 양주시 당면 현안과 추진 시책에 대한 업무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간담회 목적, 배경, 참석자 구성 등을 종합하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간담회 대상에 지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고, 도의회 예산 결정 한 달 전에 이뤄진 모임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거 인부 절차가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강 시장은 2022년 10월 14일 저녁 의정부시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청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133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식사를 제공받은 이들은 양주시 출신 경기도 공무원의 친목 모임인 '양우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란 선거구 안의 사람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등은 이를 할 수 없다.

 

앞서 강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 기소돼 모두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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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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