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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농에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 공급

  • 등록 2025.12.14 11:54:12

 

[TV서울=박양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천500 ㏊(헥타르·1㏊는 1만㎡)에서 내년 4천200㏊로 약 70% 확대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에서 내년 200㏊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 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도 0.5∼1.0㏊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차 농지가 주 영농 지역과 멀리 떨어졌을 경우 신규 임차 농지를 기존 임차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도록 한다.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한 농지를 집적화하는 데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농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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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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