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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불법 홍보방' 민주당 안도걸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 등록 2025.12.15 17:10:09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4천3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안 의원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전남 화순군 모처에 불법 전화홍보방을 차려놓고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 동생 A씨가 운영하는 법인의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안 의원의 공소 사실에는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내용도 포함했다.

 

안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발송, 직원 고용, 금품 제공 등 어느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내용 등을 토대로 추측에 불과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이 사건 재판은 증인 수만 30여 명에 달하면서 1년 넘게 이어졌다.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안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나머지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700만원이 구형됐다.


尹 전 대통령 측, "李대통령 재판 연기했듯 신중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 재직 중에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중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했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이 역시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도 개시해야 마땅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또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무를 부담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건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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