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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 등록 2025.12.19 14:27:42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천 내홍' 국힘 대구시장 경선 속도…김부겸은 민심 파고들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이 추경호 의원과 유영하 의원간 양자 대결로 좁혀지면서 지지부진하던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에 모처럼 속도가 붙고 있다. 컷오프(공천 배제)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같은 당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여전히 독자 행보를 이어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예비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연일 민생 현장을 파고들며 표심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대구시장 예비경선 결과 기존 6명의 후보 중에서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본경선 진출자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 의원과 유 의원을 놓고 이날 오후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1∼23일 선거운동, 24∼25일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26일 최종 후보를 가릴 예정이다. 앞서 추 의원은 자신이 본경선 후보로 결정된 데 대해 "'정체된 대구 경제의 답을 찾으라'는 (시민의) 절박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했고, 유 의원은 "결선 진출은 저 유영하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무너진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대구 경제 문제 해결을 가장 큰 화두로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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