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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 광안대교 접속도로 개통…"해운대 상습 교통난 해소"

  • 등록 2025.12.22 08:30:35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시는 22일 오후 해운대구 올림픽공원에서 광안대교 접속도로 연결공사 개통식을 연다.

이번 개통에 따라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원동 나들목 교차로까지 이동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되고, 상습 정체 구간인 수영강변대로와 해운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해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해운대구 신시가지와 센텀시티를 연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412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추진했다.

지난 2월부터 '광안대교 스마트톨링시스템'이 전면 시행되면서 벡스코 요금소 상·하부가 완전히 철거된 데다 접속도로 개통으로 센텀시티 일원의 차량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으로 부산시는 전망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 초 개통하는 만덕∼센텀 대심도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계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안대교 접속도로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정식 개통한다.


민주당, 내일 본회의 내란재판부법부터 상정…판사 추천방식 수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다루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우선 상정·처리하기로 했다. 당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칭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그 순서를 급변경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처리한 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룰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두 법안 처리 순서를 바꾼 것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일부 조항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개정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순 오인·단순 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 금지하는 경우는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사위 통과 법안을)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2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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