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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힘 추경호 재판 오늘 시작

'계엄 협조' 尹 요청에 의총 장소 변경한 혐의…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기소

  • 등록 2025.12.24 08:49:51

 

[TV서울=나재희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는데, 이에 따라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의원을 기소하며 "국회 운영에 대한 최고 책임을 가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고, 추 의원은 지난 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비주거 1주택자 규제… 평범한 직장인 '투기꾼' 만들어"

[TV서울=곽재근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9일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넘어 1주택자까지 비주거와 주거로 나눠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이는 평범한 직장인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빼앗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주거 1주택자 면면을 들여다보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서울에서 일하다 지방으로 발령 나서 살던 집을 세주고 지방에 세 얻어 사는 사람이 왜 규제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 집을 팔고 지방에 몇 년 근무한 뒤 다시 서울에 집을 사야만 거주 이전이 가능하다면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양도세와 취·등록세로 내 집의 상당 부분은 국가에 헌납하는 꼴이 된다"며 "지방 활성화를 말하면서 지방에서 일할 사람의 거주 이전을 틀어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만의 얘기가 아니다. 평택의 삼성전자 엔지니어와 이천의 하이닉스 엔지니어는 본질적으로 같은 노동시장에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가산디지털단지에 사는 IT 개발자가 판교 기업에서 제안받아도 집을 팔고 거래 비용을 부담하든지, 1시간 반 넘는 출퇴근을 감수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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