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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드라마서 '승무원 제복' 완벽 소화한 수애·조보아 (사진)

  • 등록 2016.10.06 18:10:30



[TV서울] 승무원에 버금가는 단아한 외모와 늘씬한 몸매를 자랑하는 배우 수애와 조보아가 승무원 제복을 완벽 소화한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오는 24일 방송예정인 KBS2 월화드라마 '우리 집에 사는 남자' 측은 6일 수애가 승무원으로 변신한 스틸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수애는 모 항공사의 승무원 제복은 물론 업스타일 헤어와 환한 미소까지 당장 공항에 가면 만날 수 있을 법한 아름다운 승무원의 모습을 하고 있다.

조보아 또한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사진에서 수애와 동일한 제복과 헤어를 완벽 소화한 모습으로 누리꾼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조보아는 실제 한서대학교 항공관광과 출신으로, 데뷔 전 찍은 승무원 실습 사진에서 유달리 돋보이는 외모로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해당 드라마는 동명의 인기 웹툰 '우리 집에 사는 남자'를 원작으로 하는 미스터리 로맨틱 코미디로, '구르미 그린 달빛' 후속으로 방송된다.

수애는 이중생활로 곤혹을 겪는 승무원 '홍나리' 역할을 맡아 유쾌한 코믹 연기를, 조보아는 365일 연애 중인 승무원 '도여주'를 맡아 직장 선배 '홍나리'의 뒤통수를 치는 밉상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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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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