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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3천만 원 이상 과징금 체납도 출국금지"... 법 개정 건의

  • 등록 2026.02.10 16:47:31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취득세,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체납자 기준과 동일한 기준이다. 정해진 기한에 과징금 등을 내지 않으면 추가로 붙는 가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세외수입 체납자도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예금이나 외화송금 등 금융정보를 확인해 금융자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 분야의 체납처분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이번 건의안이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씨 같이 고액의 과징금 미납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그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사들이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최근 서울 강동구 암사동의 감정가 80억원대 소유 건물·토지가 공매 공고됐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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