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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귀포시, 시민 참여형 가로수실명제 도입

  • 등록 2026.02.12 08:27:26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서귀포시는 가로수 관리체계 혁신을 위해 '서귀포형 가로수 실명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가로수 실명제가 단순 표찰 부착이나 일회성 관리에 그쳤던 기존의 기로수 실명제를 넘어 각 가로수에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QR코드를 통해 수종, 식재년도, 관리이력, 점검결과 등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참여형 관리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은 현장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리가 이뤄지며, 이를 통해 병해충 피해나 고사목 발생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대응속도를 높이고, 중복 점검을 줄일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가로수 인근 상인들을 관리주체로 모집해 상인들이 QR코드를 통한 가로수 상태 확인과 간단한 관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점포에는 가로 화단에 원하는 꽃을 심을 수 있는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중앙로 1.3㎞ 구간(후박나무 250그루)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QR표찰과 관리서버를 구축하고, 이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잡는 1천600건 소송 폭탄에 복지부 기관 차원 강력 대응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직원을 보호하는 수준을 넘어, 국가 행정력을 심각하게 마비시키는 고의적 소송 행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 동안 건강정책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려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이어왔다. 고소 대상이 된 전현직 공무원만 23명에 달하며, 여기에는 실무진부터 역대 장·차관까지 포함돼 있다. 사건의 발단은 피부 관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이였다. A씨는 돌이나 대나무를 이용한 피부 관리가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데도 복지부가 이를 규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료법과 특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특허권을 정부가 인정해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행정 기관을 상대로 거래를 시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고소가 실질적인 행정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소장이 전국 각지의 경찰서와 검찰청에 흩어져 들어가다 보니,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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