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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임신·출산·양육 전 과정 모자보건 강화… 131억 원 투입

  • 등록 2026.02.12 13:25:36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 모자보건사업에 131억 원을 투입해 난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지원사업도 함께 강화한다.

 

강남구 출생아 수는 2023년 2,350명에서 2024년 2,689명으로 약 14% 늘었고, 2025년에는 3,013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임신 준비 단계부터 산전·산후 관리, 영유아 건강관리까지 단계별 지원이 이어지면서 낳고 키우는 과정의 부담을 덜어준 점이 증가세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런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강남구는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연속성 있게 지원하는 모자보건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사업은 ▲소득 기준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주수별 산전관리(산전·기형아 검사, 백일해 예방접종, 엽산·철분제 지원 등)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출산준비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 원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예방접종 지원 등이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4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미숙아(저체중아·조산아) 의료비 지원은 1인당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1인당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린다. 선천성 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에는 2026년부터 구분 없이 최대 2,7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있어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중위소득 80%에서 100%로 완화하며, 2026년 7월부터 적용한다.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보청기 지원 대상을 만 5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해 필요한 시기까지 지원이 이어지도록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난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처럼 구민이 체감하는 대표사업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 도움이 닿도록 지원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가정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아이의 건강한 출발을 뒷받침하는 모자보건사업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수색~광명 고속철도’ 전면 재검토 요구… 주민 서명운동 돌입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월 27일까지 주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영등포구 내 대규모 신길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주거 밀집 지역, 대길‧대방초등학교, 신길중학교 하부를 시속 230km의 고속열차가 통과하는 노선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학교 통학로 인근에 설치 예정인 대형 환기구(수직구)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생활환경 훼손은 물론 학생들과 보행자의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구는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지하를 고속열차가 관통하도록 계획된 전례 없는 노선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해당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받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는 사업 반대의 핵심 근거로 2024년 1월 여야 의원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제시했다. 당초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16년 KTX 기차선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검토됐다. 그러나 2년 전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로 기존의 경부선을

'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서 무죄 선고 받아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 등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A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비서관 B씨와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선 일부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각 벌금 300만∼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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