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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한도의 22배' 전세 중개수수료 챙긴 부천시의원 500만 원 벌금형

  • 등록 2026.02.20 11:33:08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빌라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기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양우창 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 업무의 질서를 어지럽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초과 수수한 금액이 법정 기준보다 매우 고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이 중 일부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판사는 A 시의원이 세입자로부터 직접 과도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으나, 임대인 측과 짜고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A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인중개사인 A 시의원은 2020년 4월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빌라의 보증금 1억5천만원대 전세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 49만5천원의 22배가 넘는 1천119만9천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차인인 B씨는 이후 해당 빌라의 소유주로부터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평택을 예비후보 등록하고 본격 선거태세…"내주 집 계약"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표심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평택을 출마에 대한 범여권 일각의 비판에도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17일 오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평택으로의 이사와 관련, "지금 몇 군데 후보를 부동산 공인중개사와 알아봤다"며 "다음 주에 집 계약을 해야 하고, 선거사무소도 계약해야 하고, 후원 사무실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혼자 전입신고를 하느냐'는 질문엔 "가족이 다 이전한다"며 "(다만) 배우자가 몸이 그리 좋지 않아 거리에서 뛰거나 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자아도취'라고 싸잡아 비난한 데 대한 질문엔 "홍 전 시장께 감사 인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가 2019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이셨는데 과잉수사라고 지적해주셨다"며 "예비후보 등록하면 선거운동을 해야 해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홍 전 시장님을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창당할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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