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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구, 주거지 용도지역 전면 재정비 시동

  • 등록 2026.02.20 14:17:39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구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의 개편에 나선다. 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 중구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 다. 중구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중구의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됐고, 정비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지만,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신당 8·9·10구역과 중림398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인구 유입이 늘어나면 상가, 병원, 학교 등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도 뒤따르게 된다. 이에 중구는 생활권별 전략적인 공간 분석을 통해 주거지역의 수요에 맞는 용도지역 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용도지역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도심 주거 특성에 적합한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세울 방침이다. 또한 주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남산 고도제한 완화 경험을 바탕으로, 용도지역 개편 방안 역시 주민·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력해 용도지역 개편에 실행력을 확보할 구상이다.

 

중구 관계자는“남산 고도지구 완화로 물꼬를 튼 도심 재정비의 흐름을 용도지역 체계 개편을 통해 한 단계 더 강력한 물살로 바꿔놓겠다"며“낡은 규제를 벗겨내고 사람이 모이는 활력이 넘치는 중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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