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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 등록 2026.02.20 15:05:16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며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며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항소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낸 것과 관련해 "당사자의 현재 심경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성애병원-서울시교육청,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검진기관’ MOU 체결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尹 전 대통령, "계엄은 구국의 결단…내란 논리 납득 어려워"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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