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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수홍 기획사 돈 횡령' 친형에 징역 3년 6개월 확정

  • 등록 2026.02.26 14:12:12

 

[TV서울=변윤수 기자] 방송인 박수홍(56)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은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 2심은 지난해 12월 형량을 높여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박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박씨를 질타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이씨가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이후 박씨는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이씨는 박수홍씨 관련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에 대해서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다"며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중기부, "중기중앙회장 연임제한 폐지 신중검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중앙회장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의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의 검토보고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회,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런 규정을 폐지했다. 중기부는 이런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인사혁신처가 중소기업중앙회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유일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 특정 임원의 장기간 재임에 따른 조직 내부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임제한 규정이 도입됐다는 점과 최근 농업협동조합 등이 개정돼 다른 법률에서도 조합장 연임 제

강남구, ESG 협력사업 함께 할 전국 기업·단체 모집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ESG 경영 실천에 뜻이 있는 기업·단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2026 미래를 그리는 ESG, 강남과 함께’ 공모를 실시한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공공의 행정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혁신 역량을 적극 결합하는 ‘개방형 ESG 행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까지 300여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기반을 넓혔고,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민·관 협력 성장’ 구조를 구축해 왔다. 대표 사례로는 초록우산·나이키코리아와 함께 개포동·서근린공원 노후 농구장을 새단장하고 어린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두의 운동장’이 있다. 천일에너지와 협약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을 무상 수거·처리해 관리비 부담을 낮춘 사업도 추진했다. 강남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공모를 통해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성과 확장성을 갖춘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공모에는 소재지 제한 없이 ESG에 관심 있는 법인·기업·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복수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야는 ▲환경(자원순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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