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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8만 5천호 신속 착공’ 발표

  • 등록 2026.02.27 09:41:2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3층 간담회장에서 열린 ‘8만 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3년간(2026~2028년)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을 전격 공개하고,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기조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위축 가능성을 진단하고, 공급 가뭄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총 8만 5천 호 규모의 ‘핵심공급 전략사업’을 가동해 조기 착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로드맵 달성을 위해 253개 구역의 공정표를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3년 내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8만 5천 호)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 9천 호에서 6천 호를 추가 확보한 수치며, 시는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 3천 호에서 3만 호로 상향해 공급 가뭄을 돌파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난 5개월간의 세밀한 공정 점검을 바탕으로 62개 구역의 착공 시기를 원래 계획보다 최대 1년까지 앞당겼으며, 2029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일부 구역들은 2028년 이내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핵심공급 전략사업에 기존 ‘신속통합기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신속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지난해 6.27·10.15 부동산 대책부터 올해 1.29 부동산 대책까지 이주비 대출 축소,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더해 민간 정비사업 지원책마저 소외되면서 조합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 구역지정 이후 단계에 있는 893개 구역(강남3구, 용산구 제외)까지 고려하면,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신규 규제지역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시는 신규 규제 대상 117개 구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규제보다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하며 선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한시적(3년)으로 완화할 것을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시는 이번 융자지원으로 많은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이주비 융자는 오는 3월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 5월 내 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현재 정부의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서울시에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탄원서를 접수한 뒤 “현장의 고통을 절감하며, 실체 있는 공급 대책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며 “구역명과 착공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8만 5천 호의 차질 없는 착공을 실현하고, 서울의 주거 안정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도

박완수 "부산경남 통합특별법, 서북부경남 균형발전계획 담겨야"

[TV서울=박양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발전이 더딘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계획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10일 열린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진영(합천) 의원이 "향후 부산경남이 행정통합하면 부산과 동부경남 발전 축만 강화되고 서북부 등 경남 내륙은 뒤처질 것이란 지역사회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후 서북부 내륙권 소외를 해소할 발전 계획이 있느냐"고 도정질문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지사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경남권 균형발전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정부가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정할 때 도민 의견을 수렴해 서북부 경남 발전계획이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전이 덜 된 지역에 행정통합 인센티브 집중 투입, 지역 현안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특별법에 담겨야 할 경남 서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으로 거론했다. 또 합천댐 등 댐 주변 지역 피해에 주민 지원을 강화하고, 이미 착공했거나 정부 계획에 있는 남부내륙철도(경북 김천∼경남 거제), 달빛철도(대구∼광주),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교통인프라 사업을 앞당기거나 조기 착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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